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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긴급보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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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긴급보육이 생긴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를 전 잊지 못해요. 아이들 졸업할 때 쯤에 터져서 교사생활 처음으로 수료식, 졸업식을 안했거든요. 그렇게 조용한 마무리는 처음이었답니다. 아이들과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누고 헤어져서 어찌나 쓸쓸하고 허무했는지 몰라요.
새학기도 마찬가지였죠. 최근에 다닌 원에서는 4월 말부터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나올 지 모르니 열심히 환경구성하고 청소하고 활동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좀 나아지나 싶어서 아이들도 마스크를 쓰고 등원했는데 아시다시피 다시 심각해지고, 다시 나아지고를 반복했죠. 그리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도 휴원에 들어갔는데요, 휴원기간 중에도 어린이집은 오픈하며 선생님들도 출근을 하기에 보육료는 결제하셔야 합니다.
원에서는 긴급보육 등원 아동 수에 따라 선생님들의 출근을 융통성있게 실행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어린이집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긴급보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살펴보면
이용자격 :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 이용
단, 긴급보육을 맡기는 가정은 한 달에 한 번 씩 가구당 1명 이상 선제검사 권고.
(동거인 모두 백신접종 완료했을 경우에는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가능)
긴급보육사유서 : 이용기간, 아이 인적사항, 사유와 긴급보육 이용요일 적어서 매주 제출 (원 마다 다를 수 있음)
운영 : 긴급보육을 위한 교사 의무배치, 급/간식 정상제공 (조리원 부재 시 도시락 제공 가능)
출석처리 : 휴원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방역 : 긴급보육시에도 방역조치는 동일하게 실시
* 보육교직원 선제검사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내용입니다.
23일자 내용이고 아래는 27일자 내용입니다. 보다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긴급보육을 하면 원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통합보육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통합보육보다는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죠ㅠㅠ 코로나가 빨리 잡혀서 어른도 아이들도 편안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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